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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민주주의 위기
    산문 2024. 12. 5. 17:00

     

     

    계엄 선포

     

    이 말은 듣는 순간 나는 설마?’라는 의문이 들었다. 잠시 후 이 뉴스가 사실이라는 걸 알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말에 공포가 엄습했다. 1980년 광주항쟁의 비극이 떠오르며 지난 대선 이후로 보지 않던 뉴스에 시선을 고정했다.

     

    모든 방송국의 카메라가 국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경찰만 보이다가 헬기가 착륙한 후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로 진입했다. 국회에 있던 사람들이 군인들의 진입을 막으려고 의자 등을 문 뒤에 쌓으며 인간 방패를 만들고, 소화기 분말이 날리며 긴장감이 팽팽해지고 있었다.

     

    국회 안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건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며 초조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금방이라도 군인들이 회의실로 들어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국회의원들을 끌고 갈 것 같았다. 비상계엄 해지 안건을 왜 빨리 상정하지 않고 저렇게 시간이 지체되는지 불길함에 휩싸였다.

     

    드디어 안건이 상정되고 표결했다.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이었다. 야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일부 의원도 함께했다. 순간 긴장이 확 풀리며 환호했다.

     

    비상계엄 해지 안건이 통과되자 무장군인들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다는 발표를 기다렸지만, 새벽 4시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잠깐 잠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 6시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420분경에 해제했다고 했다.

     

    이틀이 지났지만 나는 지금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불안하다.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얼마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 같다.

     

    1980년 광주항쟁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번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 게 법학자들의 중론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비상계엄 담화문과 계엄에 관한 헌법 조문을 찾아봤다.

    _를 그은 부분 참고

     

    담화문에서 계엄의 대상이 민주당과 국회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고,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다.

     

    대단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국회가 범죄 집단이고, 종북 반국가세력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집단으로 보고 있다.

    어떤 근거나 사실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회가 어떤 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열거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자의적 문구라고 할 수밖에.

     

     

    윤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1천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31023분 경

     

    제목 : 계엄사령부 포고령(1)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이번 비상계엄이 위법인 이유(법률 전문가와 야당 국회의원 주장)

     

    22항이 지극히 평온한 질서 유지 상태였다.

    41항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71항 국회는 비상계엄 사령관의 관할 지역이 아닌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무장군인이 국회로 난입했다.

    13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구금할 수 없다. (국회의장, 야당 총재, 여당 총재를 체포하려고 군인 체포조가 왔다)

     

    5.18의 악몽이 다시 떠오른 이유는 처단한다는 단어를 봤기 때문이다. ‘처단한다는 말은 보통 죽인다는 의미가 강하다. -IS나 북한에서 처단한다면 이건 죽이는 거다. 우리 법에서는 처벌한다고 하지 처단한다라는 살벌한 단어는 쓰지 않는데 포고문에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가 쓰였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기는 했지만 나는 지금도 100% 안심이 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니 또 어떤 예상하지 못한 조치나 비상사태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잘못이나 행동은 처음이 어렵지 한번 저지르면 두 번째는 어렵지 않다.

     

     

    비상계엄법

     

    2(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4(계엄 선포의 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7(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국회는 계엄사령관의 관장 지역이 아니다.

     

    9(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11(계엄의 해제)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3(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가는 우원식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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