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이재용 삼성부회장 3·5법칙 적용 판결 환영
    산문 2018. 2. 6. 16:22


    이재용 삼성부회장 3·5법칙 적용 판결 환영

     

       우리나라 법원은 어떤 나라에서도 만들어낸 적이 없는 법칙을 하나 창조했는데 사람들은 이를 3·5법칙 이라고 부른다. 법칙에는 자연법칙 (自然法則), 가치법칙 (價値法則), 결합법칙 (結合法則), 경제법칙 (經濟法則)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3·5판결법칙(判決法則)이라는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 냈다. 이 법칙이 만들어진 유래를 보면 2004년 이후 형사사건에 연류 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 총수 일가 20개 기업집단 30명 중 실형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 법칙은 1심 재판에서 5년을 선고하고,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판에 박힌 판결을 내려서 생긴 이름이라고 한다

     

       옛날 성현들이 말하기를 법치(法治)를 철저히 하면 백성이 거칠어지고 덕치(德治)를 하면 백성들이 착해진다고 했다. 사기의 혹리열전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법령은 다스림의 도구일 뿐이다. 진나라 때 법망은 치밀했지만 간사함과 거짓은 움트듯 일어났다. 관리들이 불을 그대로 둔 채 물만 식히려 했기 때문이다. 법망은 배를 집어삼킬 만한 큰 고기도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너그러워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20182월 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26개월 집행유예 4년은 탁월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첫째 이유는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판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번 판결을 한 판사를 파면하라고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나 사람들이 이번 판결은 3·5법칙에 짜맞추기식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제 법원도 더는 재벌에게만 그런 판결을 내리려면 양심이 찔리고 면이 서지 않아 힘없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3·5법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렇게 되면 흉악범을 제외하고 생계형 죄를 지은 사람들이 3년 이하의 징역 선고를 받을 경우 거의 모든 사람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옛 성현의 말대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심성이 착해져서 웬만해서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둘째 교도소가 텅 비게 되어 교도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집행유예로 감옥에 가지 않게 되니 교도소가 필요가 없고 교도관이나 직원 수가 반감하게 되니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필요 없는 교도소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도서관, 학교 등으로 활용하면 일거양득이 될 터이다 올 상반기 중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된다고 한다. 10년 넘게 2만 달러가 지속되어 남미꼴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드디어 꿈의 3만 달러가 되었으니 남는 비용으로 감옥도 선진국 수준으로 시설 개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 여름에는 시원은 냉방장치를 해서 수형자들에게도 인간적인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형자의 비율이 최저가 되어 인권국가가 될 것이다.

       교도소 숫자가 줄어들고 감옥에 수형자가 없으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인권국가가 될 것이니 그간 고문으로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인권 하위 국가라는 썼는데 그 오명을 벗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나는 3·5법칙을 정착시킨 이번 판결이 무척 반갑다.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본받아 3·5법칙이 새로운 판결법칙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또한 이 법칙이 한국의 판결법칙으로 불리어지기를 바란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