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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저항과 대통령의 자격산문 2018. 4. 7. 17:35
국민의 저항과 대통령의 자격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주문을 말하기 전 판사가 한 말이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이 선고 되었다.
텔레비전으로 1시간 40여분 동안 판사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쉼 없이 판결문을 읽었다. 텔레비전을 지켜본 사람들의 마음에는 후련함과 착잡함이 교차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주어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국회에서 탄핵 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한 후 감옥에 갇힌 후 2018년 4월 6일 치욕적인 판결을 선고 받았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을 선고 받았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은 그 자신들 만의 불행이 아니고 나라의 불행이고 국민들의 치욕이기도 하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들이 그들이 취임식에서 했던 선서를 잊지 않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더라면 이런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했던 선서를 망각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권력과 권한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법과 헌법을 위반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을까? 국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청취하고 자신의 아집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생각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국가의 최고 자리인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으로서의 자부심, 책임감,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시도 나라와 국민을 배반하거나 속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복하고 그 거짓말로 진실로 포장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화를 내거나 변명을 일삼는 행동을 지켜보아야 했다. 결국 대통령답지 못한 행동이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다.
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대통령은 재임 중에 자신이 속한 당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탄핵에 찬성했고, 자신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파면되었다. 이를 두고 정치 보복 운운하는 행동은 정말 비겁하고, 잡범들도 하지 않는 저열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엇나가고 있을 때 그를 비호하며 온갖 언설로 국민들 혹은 당시 야당들을 호통을 치던 사람들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다는 건 또 다른 불행의 불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을 고친다고 그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듯하다. 더 중요한 일은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회의원과 장차관은 물론 고위 공무원들의 소신 있고 정의로운 행동과 스스로를 경계하고 삼가는 인격과 윤리의식 그리고 품격을 가지지 않고서는 이런 불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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