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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민스 노, 예스 민스 예스산문 2018. 8. 21. 12:32
노 민스 노, 예스 민스 예스
홍익대 누드 사진 촬영 사건과 안 아무개 지사 성폭력 고발 사건 판결이 있은 후 여성들이 주말마다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자에게 국가는 없다’와 같은 피켓을 들고 1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무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하고 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남성과 여성들을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두 사건은 성질이 좀 다르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하여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먼저 홍익대 사건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누출한 사람이 여성이다. 사건이 터졌을 때 경찰의 수사와 판결에서 남자들이 여성의 몸을 촬영하여 누출하거나 인터넷에 올린 경우와 다르게 구속을 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여성들이 억지스럽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남성의 입장에서 보아도 이 사건에서 경찰이나 재판부가 남성과 다른 조처를 취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런데 안 아무개 성폭력 사건은 여성과 남성이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생기고 있다. 여성들은 안 아무개의 지사가 위력을 이용하여 김 아무개를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안 아무개가 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은 두 사람만이 알 수 있겠지만 판사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일은 판결을 내리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여성들은 가해자의 말만 받아들이고 피해자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닌 듯하지만 판사의 입장에서는 현행 법률의 한계성을 말하고 있다. 성폭력이 성립하려면 폭력이나 위협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의 한계성 때문에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했다. 이른바 ‘노 민스 노(No means no)’와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다 ‘노 민스 노’는 피해자가 거부의사(부동의)를 드러냈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성폭행으로 본다는 것이다. ‘예스 민스 예스’는 한발 더 나아가 명시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성관계가 아닌 성폭행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우리 법률에는 아직 이런 조항이 들어있지 않고 강하게 저항을 했을 때만 성폭행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사나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를 곤란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피해자들은 그런 고통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에는 사람들은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많은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낮잠을 자고 있다.
시위에서 판사와 대통령만 탓하지 말고 국회를 향해서 더 크게 외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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