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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추락
    산문 2015. 6. 1. 16:3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추락

     

      2014528일 헌법재판소는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 노조가 결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1989년 창립된 전교조는 교직사회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숱한 긍정과 부정의 논란을 일으키며 25년 동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왔던 활동을 마감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9명의 해직교사가 노동조합원의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 그렇잖아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는데, 9명의 해직교사를 지키려는 전교조 집행부의 결정은 울고 싶은 사람의 뺨을 때려주는 격이 되고 말았다.

     

      처음 전교조가 설립되고 교직사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자정 노력과 부당한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은 한때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교장 중심의 학교 경영을 전교직원의 논의와 협의를 통한 민주적인 학교 만들기, 투명한 예산 집행, 교사의 일숙직 폐지 등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부조리한 일들을 교육부 혹은 도교육청과 협상을 통해 하나씩 개선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학부들이 가장 곤혹스럽고 부담스러워했던 촌지 안 받기, 체벌 안 하기 등을 통해 교직원 스스로의 자정에도 큰 획을 그을 수 있었다.

      그랬던 전교조가 조합원이 하나둘 이탈하기 시작한 원인은 지나친 정치적 성향과 현실 참여 때문이라는 게 전교조를 떠나는 사람들의 중론이었다. 그렇지만 전교조 집행부는 현장의 이런 소리들을 귀 기울이지 않고 계속 가던 길을 갔다. 결과적으로 전교조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고 말았다.

      전교조가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극단적인 전교조 혐오증과 전교조 집행부의 극단적인 정책이 맞부딪혀 일어난, 극단과 극단의 대결에서 강하고 거대한 권력에 부딪혀 약한 것이 튕겨나간 어쩔 수 없는 힘의 평형이 깨진 것이라고 할까. 안타까운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문제에서 상식을 뒤집는 판결을 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2004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판결에서는 엄연히 성문법을 지향하고 있는 나라에서 뜬금없이 관습법을 들고 나와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전대미문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헌재의 전교조에 대한 판결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는 큰틀에서 본다면 결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선진국은 정부의 입맛대로 법의 판결이 내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다양성과 정의가 존중되는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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